양도소득세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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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도 매도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을 세무사가 아닌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서 해주셔서 믿고 세무서에 양소세를 냈습니다.
오늘 책을 보다가 양도세 특례법령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2018년12월26일) 14조를 보니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 특례법을 뒤늦게 봤습니다.
당시 경매 소액투자로 지방에 작은 13평 아파트 2채(각각 5천만원)와 살고 있는 집(지방 3억) 더 있었기에 다주택자였는데요, 저도 이에 해당할까요? 세금 계산을 잘 못했다면 환급이 가능할까요?
경정청구가 가능할지요?
혹시 세무사님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하신분이 계시면 당시 기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부천 소재 20평대 아파트(신혼집이었음)
부부공동명의
2012년 7월 계약금, 9월 잔금 1억7천7백만원 매수
2020년 3월 계약금, 4월 잔금 2억6천만원 매도
저희가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각각 기준입니다.
양도가액 ㅡ 130.000.000
취득가액 ㅡ 90.240.000
필요경비 ㅡ 535.600
양도차익 ㅡ 39.224.400
장기보유특별공제 ㅡ 5.491.416
양도소득금액 ㅡ 33.732.984
양도소득기본공제 ㅡ 2.500.000
과세표준 ㅡ 31.232.984
세율 ㅡ 15%
산출세액 ㅡ 3.604.947
매입가액 ㅡ 177.000.000
취득세.등록세 ㅡ 1.947.000
매입부대비용(법무사비.매수중개보수)ㅡ733.000 + 800.000
필요경비 중개수수료(매도중개보수)ㅡ1.071.000
부부 각각 기준
국세 ㅡ 3.604.940
기타지방세 ㅡ360.490
합계 7.930.860
약 800만원 냈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2020년도 매도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을 세무사가 아닌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서 해주셔서 믿고 세무서에 양소세를 냈습니다.
오늘 책을 보다가 양도세 특례법령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2018년12월26일) 14조를 보니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 특례법을 뒤늦게 봤습니다.
당시 경매 소액투자로 지방에 작은 13평 아파트 2채(각각 5천만원)와 살고 있는 집(지방 3억) 더 있었기에 다주택자였는데요, 저도 이에 해당할까요? 세금 계산을 잘 못했다면 환급이 가능할까요?
경정청구가 가능할지요?
혹시 세무사님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가능하신분이 계시면 당시 기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부천 소재 20평대 아파트(신혼집이었음)
부부공동명의
2012년 7월 계약금, 9월 잔금 1억7천7백만원 매수
2020년 3월 계약금, 4월 잔금 2억6천만원 매도
저희가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각각 기준입니다.
양도가액 ㅡ 130.000.000
취득가액 ㅡ 90.240.000
필요경비 ㅡ 535.600
양도차익 ㅡ 39.224.400
장기보유특별공제 ㅡ 5.491.416
양도소득금액 ㅡ 33.732.984
양도소득기본공제 ㅡ 2.500.000
과세표준 ㅡ 31.232.984
세율 ㅡ 15%
산출세액 ㅡ 3.604.947
매입가액 ㅡ 177.000.000
취득세.등록세 ㅡ 1.947.000
매입부대비용(법무사비.매수중개보수)ㅡ733.000 + 800.000
필요경비 중개수수료(매도중개보수)ㅡ1.071.000
부부 각각 기준
국세 ㅡ 3.604.940
기타지방세 ㅡ360.490
합계 7.930.860
약 800만원 냈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