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5.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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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1월~10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고 지금 구직중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해보는거라 어려워서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1. 전직장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378,241원인건가요?



2. 신용카드사용액은 제가 근무한 2019년 1월~10월 사용액까지만 적용 대상인가요?


3. 제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인데 2019년 연말정산때 배우자가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안된다면 둘 중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종교단체기부금을 낸것이 있는데 2018년도 이월금액이 있더라구요. 이 금액은 그대로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사진이 좀 흐릿한데 290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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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무택주세대주입니다. 배우자 외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4> 한도범위내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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