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부 간주임대료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부 간주임대료 계산

작성일 2020.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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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 수는 부부 합산이고
간주임대료 계산시 부부 합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자 보유한 보증금.월세 계산인가요?

3주택이상 보증금 합산이 3억이하여도 신고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부부합산 주택수가 3주택이상이면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시

간주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2. 주택수는 부부함산으로 산정하지만,

간주임대료 산정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은

개인별 각각 3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3. 부부합산 3주택이상이지만,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월세수입금액부분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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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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