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거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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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을 가입할 때 자격이 안돼 어머니앞으로
가입하려합니다. 분담금은 모두 자녀 통장에서 엄마명의로 지역주택신탁사에 입금할거에요. 입주시 엄마가 소유권이전등기하신 뒤 자녀가 바로 매매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일까요? 명의만 필요할 뿐 돈은 자녀가 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입하려합니다. 분담금은 모두 자녀 통장에서 엄마명의로 지역주택신탁사에 입금할거에요. 입주시 엄마가 소유권이전등기하신 뒤 자녀가 바로 매매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일까요? 명의만 필요할 뿐 돈은 자녀가 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