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천만원 이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일 2016.05.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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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저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작년부터 일을해서 2014년에는 소득이 없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맞나요?

우편 안내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언제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2)

작년 2015년 후반부터 일했고, 홈택스에 신고된 지급총액을 보니 500만원 이하입니다.

연 소득으로 계산해도 1000만원 이하인데..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400만원 이하였나 연소득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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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님의 연봉이 작으면 3.3%  세금 낸거  거의 돌려 받습니다

님의 인적공제만  150만원입니다 

물론 돌려 받든 않든 종합소득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잘 검토하세요



1)  2015년에  3.3% 과세 소득이 잇으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2)  종소세 신고 하셔야 하구요

안하면 세무서에서 독촉 옵니다  ...


신고해서 세금  돌려 받으세요



고용주가 님을 인적 용역 제공 사업소득자ㅡ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세무신고 하는 경우 급여의 3.3퍼센트 원천징수 납부입니다

그 경우

님은 2016오월에 2015소득분 종합소득신고 하시면서 세금 낸 부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ㅡ일단 고용주 측에 구비서류 2015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해서 받아 두시구요

ㅡ 2015원천징수영수증은 2016오월에

www.hometax.go.kr 홈택스 초기화면
좌측 상단
mynts 가셔서
누르시면
화면 중앙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ㅡ 인적 용역 사업소득 받으신 부분중 필요경비 공제(통신비 교통비 등등)라 해서 60~70%가

소득에서 공제되고 인적공제와 기본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거 세금 상당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 습니다

ㅡ오월에 홈택스 온라인 신고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신고 가능하구요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2015원천징수영수증

신청시 환급 받을 님의 계좌번호 입력 기재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상담세무사 정다운 입니다.


2015년도분 종합소득세신고 (2016년 5월에 신고)는

201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구분됩니다.

 

복수소득이거나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내문이 주소지에 발송안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실수 있습니다.


(2400만원 이하였나 연소득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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