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작성일 2024.05.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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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1~4월까지 프리랜서로 모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 일을 했고(사업자 등록은 없고)
용역회사 "갑"은 월급식으로 매달 3.3% 세금을 떼고 저한테 급여를 입금했습니다.
총 급여액은 얼마 안되어 350만원 전후입니다.
이 경우
1)24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요?
2)1항에서 신고가 불필요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는데 그냥
  신청해도 국세청에 작년도 소득자료가 있어 문제없는지요?

급합니다. 꼭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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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2024년 5월에 2023년도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을 정산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소득 자료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반영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소세 마지막 날입니다.

절세로봇으로 수수료없이 납부하시고

5월 마지막 날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2년도에 사업소득이 없었고

23년도에도 지금 받은 프리랜서 수입외 없었다면

신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면 위 내용에 해당하면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소득세 신고하여 소득도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사무실: 02-742-9980

핸드폰: 010-9100-9980

블로그: http://blog.naver.com/2z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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