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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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1~4월까지 프리랜서로 모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 일을 했고(사업자 등록은 없고) 용역회사 "갑"은 월급식으로 매달 3.3% 세금을 떼고 저한테 급여를 입금했습니다.
총 급여액은 얼마 안되어 350만원 전후입니다.
이 경우
1)24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요?
2)1항에서 신고가 불필요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는데 그냥
신청해도 국세청에 작년도 소득자료가 있어 문제없는지요?
급합니다. 꼭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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