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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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인 어머니께서 아들인 저에게 조합원 자격을 2009년 6월1일 증여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2011년 03월 10일 관할 세무서에서 "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을 어머니에게 보내왔네요.
"비상장주식의 양도" 라고 왔는데, 저는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20여개월이 지난 이제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문제는 20개월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불성실 과태료를 추가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협 조합원에게 주식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주식수도 500주 정도 되네요.
한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면 5.000.000원 인데 이럴경우 세금과, 불성실 과태료포함 해서 제가 내야할 세금은 총 얼마나 될까요. 답답함을 풀어주실분을 기다립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증여나 양도시,세무소 신고 같은 것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것입니다.
대부분의 농협 조합원들은 이런사실을 모르고 있읍니다.
농협조합원인 어머니께서 아들인 저에게 조합원 자격을 2009년 6월1일 증여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2011년 03월 10일 관할 세무서에서 "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을 어머니에게 보내왔네요.
"비상장주식의 양도" 라고 왔는데, 저는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20여개월이 지난 이제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문제는 20개월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불성실 과태료를 추가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협 조합원에게 주식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주식수도 500주 정도 되네요.
한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면 5.000.000원 인데 이럴경우 세금과, 불성실 과태료포함 해서 제가 내야할 세금은 총 얼마나 될까요. 답답함을 풀어주실분을 기다립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증여나 양도시,세무소 신고 같은 것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것입니다.
대부분의 농협 조합원들은 이런사실을 모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