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증여일 경우 증권거래세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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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증여일 경우 증권거래세 없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데(부부 사이)
액면가 5억(주당 5,000원 100,000) 양도양수하는데 증여일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부부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 면세 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낼것 없이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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