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창고, 지식산업센터 매매나 임대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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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창고, 지식산업센터 매매나 임대할 때에,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기본인가요?
2. 비어있는 공장, 창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 가능한지 알고 싶을 때는, 일단 해당 통계청 산업분류코드를 찾아야되는 건가요?
3. 그렇다면 그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업종대로 해당 건축물에서 이용 가능한지는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나요?
4. 만약 이미 이용하고 있는 공장, 창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고자 할 때,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이 통계청 산업분류상의 어떤 업종으로 이용을 했는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나요?
5. 통계청 산업분류코드가 맞아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 사업자등록을 낼 때는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 따라 다른 분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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