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께요
본인이 건물주입니다. 1호 호실을 홍길동에게 월세를 줬어요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길래 내부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퇴실 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 되어 키우라고 했습니다
퇴실 날짜가 됐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서
집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몇 개가 있네요
1.환기를 잘 하지 않아 구석에 곰팡이 생김
2.고양이가 가구 모서리를 훼손 함
3.고양이가 벽지 일부를 훼손 함
4.실내 흡연 하여 벽지 변색도 심하고 환풍기도 찌들었음
이 네가지의 문제점이 생겼어요
고양이를 키우라고 했으나 훼손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할 거 같네요
만약 이 세입자가 그냥 나가면 흡연과 고양이로 인한
도배 비용이 대략 50만원, 환풍기 교체 대략 5만원
도배를 하면서 곰팡이 제거를 해야 하니 추가 비용 15만원
즉 70만원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본인은 이 세입자에게 고양이를 키우라고 했지만
어찌 됐건 훼손이 생긴건 사실입니다
저 70만원을 임차인 퇴실 시키고 본인 돈으로 하겠어요?
아님 임차인에게 일부 책임을 묻고 소액이라도 받으시겠어요?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금지한다고 써있네요?
집주인이 고양이 알겠다고 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계약서 우선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썼나요?
본인도 봤을 겁니다.
부동산도 그 특약을 읽어 줬을 것이구요
해서 없던 내용이 갑자기 생기진 않았을테니
본인이 기억하지 못 하는 겁니다
벽지는 소모품이라 만기 다 채우고 나가면 집주인이 해야하는거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벽지는 소모품 맞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 시 그대로 퇴실 한다면 도배는 임대인이
별 얘기 안 할 겁니다만, 본인이 사용하면서 변색이 됐거나
곰팡이가 생기고 훼손이 됐다면 본인 과실인거죠
또한 위 내용을 언급한 주변 사람은 부동산법을 잘 모르니
그 사람과 앞으로 부동산 관련하여 얘기 하는 건 이득이 없겠네요
그리고 고양이가 할퀸 벽지는 처음부터 운 벽지였습니다
->이 벽지가 울었건 울지 않았 건
고양이가 벽지를 훼손한 건 변함 없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오늘 머릴 감지 않고 외출 했는데
어떤 아이가 본인 머리에 이물질을 묻혔을 때
머리 안 감았으니 괜찮아라고 할 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 부모에게 사과를 받거나 소액을 받을 건가요?
또 가구 찍힘 자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옛날 집에있는 시트마루? 같은거입니다
->훼손이 됐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훼손이 아닌 움푹 패인 것이라면 이는 사바사입니다
다만 내용만으로 볼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체크 할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