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질문입니다.(감정평가관련)

재건축 관련 질문입니다.(감정평가관련)

작성일 2022.12.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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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집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시행인가 나오고
이번에 관리처분도 나왔습니다.


1.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는데
  검색해보니 감정평가액이 낮게나와도 
  나중에 사업이익을 분배한다?고 하는데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이익을 조합원들에 준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이때문에 감정평가가 낮게나오면 비례율이 올라가서 문제없다는게 맞나요?


2. 감평이 높게 나와소 추가분담금 적게 내는거랑 차이가 뭔가요

3. 사업이익을 분배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이고 어떻게 아나요?

4. 저희집 말고 다른집들 감평금액은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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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정 : 조합원분양가는 3억으로 일정하다는 전제

1. 종전자산 평가액 : 1억, 비례율 : 1.6

-> 권리가액 1.6억, 분담금 : 3-1.6 = 1.4억

2. 종전자산 평가액: 1.6억, 비례율 : 1.0

-> 권리가액 1.6억, 분담금 3-1.6 = 1.4억

나의 종전자산만 오른다면 나는 분담금이 줄어들어서 이익이 될겁니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 간의 균형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올려서 평가하거나 내려서 평가해야 하지요.

그럼 종전자산가액이 높게 되면 비례율이 작아져서 결국 그게 그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 전체 감평가가 낮으면, 전체 조합사업이익이 올라가니.

추후 돌려받을 세대당 이익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 다만, 그 돌려받는 사업이익도 어짜피

감평에 따른 지분에 따라 받기 때문에 결국 손해입니다.

2) 내 주택이 감정평가 높게 나와 무상지분이 많으면,

나중에 내가 낼 추가분담금에서 무상지분을 공제하므로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집니다.

3) 사업 이익 분배는 입주시에 정산이 되며,

정확한 내용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4) 다른 세대의 감정평가금액도 관리처분인가 당시에 확인 가능합니다.

(애초에 세대당 감평금액이 안나오면 관리처분인가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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