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2.05.3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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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에 전세 계약서 작성했는데
근데 주위에서 듣기로 게약하고 한달내로 주택임대차신고 해야된다고
그거 안하면 과태료 나온다는데,,, 회사랑 집이 멀어서
평일에 주민센터가서 신고하긴 좀 어렵더라구요.
혹시 어플 깔아서 모바일로 주택임대차신고 가능하다는데
그걸로 해도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시면 됩니다.

2.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첨부하여 가능합니다.

3.전월세신고하면 확정일자받은것으로 합니다.

참고로 2023년5월까지는 과태료부과되지않는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531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시행 후 2년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계약서 지참하셔서 전월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신고하시거나 인터넷 신고 전부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된 임대차 계약시

▶신고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blog.naver.com/momzmom/22273544923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계약일로부터 한달 내에 신고를 마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어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신고: 최소 4~100만원 / 허위 신고: 100만원)

자세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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