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취소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4.04.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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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한지 3주차인데 예전에 계시던 직원분이
5월까지 회사숙소 모두 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몇군데 했는데..
1군데는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안되는곳을 제가 모르고 신고해버려서 신고필증까지 완료되어버렸어요..
이런경우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민센터 담당자의 착오가 아닌 한,,, 신고 취소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방법 뿐입니다.

아주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신고를 하면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새마을금고에서 적금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적금 상품 선택: 새마을금고는 다양한 적금 상품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목돈 마련 목표, 예치 기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적금 상품을 선택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적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장(또는 사인), 새마을금고 회원 가입이 필요한 경우 가입신청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까운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계좌를 개설하거나, 새마을금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계좌 개설 및 첫 입금: 계좌 개설 절차를 완료하고, 첫 입금을 함으로써 정식으로 적금 계좌가 개설됩니다.

5. 정기적인 입금: 약정한 기간 동안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적금금액을 입금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정확한 적금 상품 정보와 특별 조건 등은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마다 조건이나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선택 전에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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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신고해버려서 신고필증까지 완료되어버렸어요.. 이런경우 취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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