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대상지역 모집공고일 이후 타지역 전입신고 나 세대주 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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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습니다.
청약공고일 이후 계약 이전에 해당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세대원자격으로 있게 된다면 청약당첨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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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세대원자격으로 있게 된다면 청약당첨에 문제가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