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대상지역 모집공고일 이후 타지역 전입신고 나 세대주 자격 변경

청약조정대상지역 모집공고일 이후 타지역 전입신고 나 세대주 자격 변경

작성일 2021.02.02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목과 같습니다.

청약공고일 이후 계약 이전에 해당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세대원자격으로 있게 된다면 청약당첨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 됩니다.

따라서 청약후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모집공고일 이후...

... 청약공고일 이후 계약 이전에 해당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세대원자격으로 있게 된다면 청약당첨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청약 지역 거주기간

... 청약을 넣으려면 반드시 그 지역전입신고가돼있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위축지역”...

청약신청지역질문드립니다.

...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1....

청약조정대상지역내 1순위 자격 여부

... 청약 통장은 있는데 청약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