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청약 신청 관련하여 질문 (세대주, 세대원, 배점기준)

국민임대 청약 신청 관련하여 질문 (세대주, 세대원, 배점기준)

작성일 2023.11.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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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주민등록등본에는 현주소에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제가 세대원인데 이번에 나온 국민임대 공고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 혼자 단독 세대주로 가는 게 아닌 어머니와 같이 신청을 하여 당첨 후에도 같이 이동을 하고 싶고, 현재 청약 통장이 제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신청을 제가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현재 등본상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제가 세대원이지만 제가 국민임대 청약 신청을 하여서 부모님과 함
께 이동이 가능한지 와 만약 이동하게 된다면 세대주가 계약자인 저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2. 만약 현재 등본상으로 저로 세대주로 바꾼 다음 국민임대 신청을 해야 한다면 이미 모집 공고일 이후에 세대주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 주민등록표 초본만 필요한 게 아닌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3. 배점기준에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에 따른 점수가 있던데 제가 그 지역에 살았던 총 기간을 합친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해당 지역에 전입을 신고한 기준으로 얼마나 거주했는지를 뜻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생 후 2014년까지 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타 지역에 일을 하기 위하여 2017년에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2020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총 거주 기간은 3년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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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등본상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제가 세대원이지만 제가 국민임대 청약 신청을 하여서 부모님과 함께 이동이 가능한지 와 만약 이동하게 된다면 세대주가 계약자인 저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답변: 현재 질문인이 세대원인 상태에서 신청하고 당첨되어 입주시점에 전입신고할때 세대주를 질문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 만약 현재 등본상으로 저로 세대주로 바꾼 다음 국민임대 신청을 해야 한다면 이미 모집 공고일 이후에 세대주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 주민등록표 초본만 필요한 게 아닌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어머니와 세대분리된 경우에만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며, 현재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신청자인 질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3. 배점기준에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에 따른 점수가 있던데 제가 그 지역에 살았던 총 기간을 합친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해당 지역에 전입을 신고한 기준으로 얼마나 거주했는지를 뜻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생 후 2014년까지 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타 지역에 일을 하기 위하여 2017년에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2020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총 거주 기간은 3년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0년에 10월이전(신청할 입주자모집공고일 날자 이전에)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하였다면 3년 거주기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계약자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초본까지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 지를 뜻하는 게 맞는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등본상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제가 세대원이지만 제가 국민임대 청약 신청을 하여서 부모님과 함께 이동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청약을 신청하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부모님과 함께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만약 이동하게 된다면 세대주가 계약자인 저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자동으로 바뀝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계약자와 세대주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자로 선정되면, 세대주도 질문자님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계약자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

2. 어머니 동의서 제출

3.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

위의 절차를 완료하면,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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