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청약 신청 관련하여 질문 (세대주, 세대원,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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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주민등록등본에는 현주소에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제가 세대원인데 이번에 나온 국민임대 공고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 혼자 단독 세대주로 가는 게 아닌 어머니와 같이 신청을 하여 당첨 후에도 같이 이동을 하고 싶고, 현재 청약 통장이 제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신청을 제가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현재 등본상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제가 세대원이지만 제가 국민임대 청약 신청을 하여서 부모님과 함
께 이동이 가능한지 와 만약 이동하게 된다면 세대주가 계약자인 저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2. 만약 현재 등본상으로 저로 세대주로 바꾼 다음 국민임대 신청을 해야 한다면 이미 모집 공고일 이후에 세대주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 주민등록표 초본만 필요한 게 아닌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3. 배점기준에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에 따른 점수가 있던데 제가 그 지역에 살았던 총 기간을 합친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해당 지역에 전입을 신고한 기준으로 얼마나 거주했는지를 뜻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생 후 2014년까지 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타 지역에 일을 하기 위하여 2017년에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2020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총 거주 기간은 3년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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