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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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LH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고문 배점기준 중에 6번 사회취약계층 부분이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고
아버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이십니다. (수입 0)
세대주는 아버지이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가구 소득은 2인 기준으로 400만원 미만입니다.)
제가 헷갈리는 항목이 위 이미지에서 (사) 내용, (자) 내용인데
질문1. (사)로 신청이 가능한지랑, 소득인정액 2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질문2. (자)는 신청인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만 해당되는 건가요?
질문2-1. (자)가 해당이 안된다면, 아래 내용으로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 배점 3점 + 아래 내용 3점
총 6점으로 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신청일이 당장 내일이라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신청하는게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lh 국민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