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30]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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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에 대한 질문이며 아래는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1. 먼저 홍길동 명의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2. 홍길동 어머니 명의로 있던 경기도 군포시 산본의 아파트를 2018년 10월 초순에 매도 하면서
3. 홍길동의 아내 명의로 2018년 10월 초순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1지구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4.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홍길동과 홍길동 아내 명의로 두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지만 주택매매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주택 구입시점에서 3년내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지인에게서 들은 말이 부동산 세법의 변경에 따라 주택구입시점에서 2년 내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먼저 홍길동 명의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2. 홍길동 어머니 명의로 있던 경기도 군포시 산본의 아파트를 2018년 10월 초순에 매도 하면서
3. 홍길동의 아내 명의로 2018년 10월 초순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1지구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4.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홍길동과 홍길동 아내 명의로 두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지만 주택매매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주택 구입시점에서 3년내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지인에게서 들은 말이 부동산 세법의 변경에 따라 주택구입시점에서 2년 내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