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스득세 문의 (내공 팍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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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울산 남구에 소재한 A 아파트를 18년 11월에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참고로 울산은 20년 12월에 규제지역으로 선정됨)
2) 장모님께서 울산 남구에 소재한 B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며, 19년 8월 경에 합가하여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상에도 다 이전하여 합가함)
3) 장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B아파트로 21년 12월 31일에 분가를 하였고, 그로 인해 저는 다시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4) 22년 1월 18일에 당진에 있는 C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고(해당 일에 분양사무소가서 공급계약서에 권리의무승계내역 작성함), 23년 1월에 입주하였습니다. (당진은 분양권 구매 시점 전/후로 현 시점까지 비규제지역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A아파트를 24년 1월에 팔게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22년 1월 18일에 분양권을 매수한 C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취득일로 되는 건가요?
A 아파트를 24년 1월에 팔고 D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년 내에 C아파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D 아파트로 이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당초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조건이라고 알고 있어서 C아파트 취득시점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D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내공 팍팍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울산 남구에 소재한 A 아파트를 18년 11월에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참고로 울산은 20년 12월에 규제지역으로 선정됨)
2) 장모님께서 울산 남구에 소재한 B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며, 19년 8월 경에 합가하여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상에도 다 이전하여 합가함)
3) 장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B아파트로 21년 12월 31일에 분가를 하였고, 그로 인해 저는 다시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4) 22년 1월 18일에 당진에 있는 C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고(해당 일에 분양사무소가서 공급계약서에 권리의무승계내역 작성함), 23년 1월에 입주하였습니다. (당진은 분양권 구매 시점 전/후로 현 시점까지 비규제지역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A아파트를 24년 1월에 팔게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22년 1월 18일에 분양권을 매수한 C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취득일로 되는 건가요?
A 아파트를 24년 1월에 팔고 D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년 내에 C아파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D 아파트로 이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당초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조건이라고 알고 있어서 C아파트 취득시점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D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내공 팍팍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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