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토지보상 딱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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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시골집이 개발지역이 되어 토지보상을 받고...소위 딱지가 나와서 5년전에 A라는 사람에게 2천2백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5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딱지 산 것을 취소하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5년전에 판 딱지를 지금에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법이 어딨냐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분께서 맘대로 하라면서 고소를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것으로 고소를 하신듯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골집이 개발지역이 되어 토지보상을 받고...소위 딱지가 나와서 5년전에 A라는 사람에게 2천2백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5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딱지 산 것을 취소하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5년전에 판 딱지를 지금에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법이 어딨냐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분께서 맘대로 하라면서 고소를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것으로 고소를 하신듯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