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이 농지 구입 가능여부 or(세금관련문의)

도시인이 농지 구입 가능여부 or(세금관련문의)

작성일 2008.01.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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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직장인)에 살고 있으며 고향인 경북(시골)에 자주 내려가 농사일을 돕고 있습니다.

농사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 명의로 논 800평(4-5천만원) 정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봐 논 상태구요

혹시 구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취득세 등록세등 세금이 과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돕기도 하고 농사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등기료는 구입가의 3%정도 나옵니다.1억에 3백만원 정도로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대 채권 법무사비 등이 들며,상담자가 서류 준비시 개인적으로 등기하면 20-30만원 정도 덜 듭니다.

 

그러나 농지 구입시 시군구청 토지관리계에 농지 구입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규제가 있는 지역서는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재촌 규정 지키면서 알찬 토지투자 핵심 포인트
재촌 규정을 지키면서 투자하거나,투자수익 내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는 방법이있다. 2006년 1월 부터 부재 지주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로 부과되 주소를 옮겨놓으면 현지인으로 간주,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낼 수 있을 것이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것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다.이건 위험 부담이 따르며,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부재지주가 세금을 덜내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했다.2006년부터 농지나 임야의 외지 소유자들은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이 9∼36%에서 60%로 올라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다.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농지는 일정기간의 재촌과 자경,임야는 일정기간 재촌 규정을 지켜야 한다.그래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농지에서 재촌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신청일 중 빠른날 현재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살고 있어야 한다.서울 거주자는 이곳에서 연접한 과천·의정부·김포·성남등에 농지가 있을 경우 재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양도일 현재 재촌과 자경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농지는 농사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키로 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농업)에 사용했거나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2년이라면 19개월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구당 300평(1000㎡)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 재촌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야는 재촌규정만 갖추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임야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2006년 3월부터는 외지인의 농지와 임야 취득 요건도 대폭 강화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대에 사전 거주요건을 갖추도록 해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허가구역의 경우 취득 때 절차가 복잡하고 양도 때 사업용으로 인정을 수 있는 기준도 까다로워 위장전입을 통한 편법 거래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위와 같은 여건으로 도시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나,고령화세대 및 농촌에 뜻을 둔 사람들은 시골에 내려가 주말농장이나,임대 토지을 얻어 ㅇ러마든지 경작할수 있다.임대료을 농업진흥공사에 임차해 대신 내줄시 얼마든지 무료로 시골토지나 임야 임차할수 있다.또한 전망이 좋은 도로따라,물따다,바다따라 임대시 일정수입 이상은 임대인과 나누어 먹는 토지도 있다.여기에 5년이나 10년단위로 건물을 지어 무료로 사용하고 임대인에게 건물만 돌려주는 것이다.이때 임대인들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임차료을 5년치를 한꺼번에 임대인 통장에 넣았다가 임대인더러 건축하게 한다.명목만 임대인 건축이지 임대인 통장에서 임차인 건축비로 돌려받는 거이다.

세상에는 조금 손해보면서 대화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과다한 욕심이 해를 불러 일으키며,일만 꼬이게 만든것이다.뒤에서 흉보지 말고 직접 만나 열번 대화하면 100%풀릴 것이다.또한 타인의 임대인 흉 보더라도 직접 부딛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다.포기하는 습관,뒤에서 욕하는 습관 버린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넉넉하게 살수 있다.
또한 장기적 계약을 하지 않을시 단기적으로 계약한 임대차도 멪을수 있다.임대인이 일정액 건축비을 지불하고,임차인은 건축비 지불액을 3-5년단위 임대료을 일시불로 지불해 임대인이 필요한 기간 중에 일부 상요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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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 가능여부 or(세금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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