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유>> 기반시설부담금 산출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내공유>> 기반시설부담금 산출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작성일 2006.06.0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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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총90평이고 신축할수 있는 평수는 54평입니다.

이곳에 50평의 3층 건물(총150평)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평당 공시시가는 4,000,000원입니다.

지역은 대전 관평동이구요 ... 건물의 용도는 주택(상가)입니다.

올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 위와 같은 경우 예상되는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도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과기준시점:건축허가,사업승인일
부과:부과시점으로부터 2개월이내납부
산식: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지역별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공시지가)*(연면적-200㎡)*부과율(20%)-공제액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58,000원/㎡
※지역별용지환산계수 : 주거-0.3 상업-0.1 공업-0.2 녹지 및 기타-0.4
※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 : 주택-1.0, 1종근생시설-1.9, 2종근생시설-2.4 업무시설-1.0
                                     숙박시설-1.4
※학교용지부담금,상하수도원인자분담금 공제액에 포함
※기반시설의 제한-학교,도로,공원,녹지,폐기물,상하수도-기반시설
건축시 7개 필수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부담금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 「도로법」제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3. 「수도법」제53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4. 「하수도법」제32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6.「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0
   8. 「수도권 정비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

 

 현재 산식에서 공시지가 부분이 애매합니다.

건교부 자료에 보면

②-3.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는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적용하였다.


 ㅇ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필지에 대한 보상비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바,


  - 시․군․구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산정을 위하여 2005년 개별지 공시지가 특성조사표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평균공시지가 포함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사용하였다.

즉 면적가중평균금액이 적용하기 애매합니다.(저도 확실한 자료를 찾는중이나 찾기 힘듭니다.)

대략적으로 한번구해보면(공제액을 별도로합니다.)

산식: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지역별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공시지가)*(연면적-200㎡)*부과율(20%)-공제액

(58,000+0.3*1*4,000,000*.3025)*(150*3.3058-200)*20%=24,912,25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지에 기존건물(200m2이상인 경우)이 있다면 철거될 기존건물의 면적은 공제하고 계산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12일 부터 시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배당,,,,15만원선 으로 정해질거 같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의 jcshhy님의 산식이 정확하시구요

 

일단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해야 하는데

 

아직은 고시되지 않았습니다.(현재 금액은 잠정금액입니다.)

 

현재는 정확한 부담비용을 산정 핳수 없는데 산식에 보시면 개별공시

 

지가 평균금액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령 하고 규칙이 아직 제정 공포되지 않았는데

 

제정 공포되고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 평균금액을 고시한것을 확인

 

하시고 위의 산식에 대입하시면 산정이 가능하실겁니다.

내공유>> 기반시설부담금 산출 부탁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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