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시점:건축허가,사업승인일
부과:부과시점으로부터 2개월이내납부
산식: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지역별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공시지가)*(연면적-200㎡)*부과율(20%)-공제액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58,000원/㎡
※지역별용지환산계수 : 주거-0.3 상업-0.1 공업-0.2 녹지 및 기타-0.4
※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 : 주택-1.0, 1종근생시설-1.9, 2종근생시설-2.4 업무시설-1.0
숙박시설-1.4
※학교용지부담금,상하수도원인자분담금 공제액에 포함
※기반시설의 제한-학교,도로,공원,녹지,폐기물,상하수도-기반시설
건축시 7개 필수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부담금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 「도로법」제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3. 「수도법」제53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4. 「하수도법」제32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6.「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0
8. 「수도권 정비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
현재 산식에서 공시지가 부분이 애매합니다.
건교부 자료에 보면
②-3.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는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적용하였다.
ㅇ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필지에 대한 보상비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바,
- 시․군․구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산정을 위하여 2005년 개별지 공시지가 특성조사표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평균공시지가 포함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사용하였다.
즉 면적가중평균금액이 적용하기 애매합니다.(저도 확실한 자료를 찾는중이나 찾기 힘듭니다.)
대략적으로 한번구해보면(공제액을 별도로합니다.)
산식: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지역별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공시지가)*(연면적-200㎡)*부과율(20%)-공제액
(58,000+0.3*1*4,000,000*.3025)*(150*3.3058-200)*20%=24,91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