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운영을 한다면 자격증 명의대여라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무자격자들이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실질적인 명의대여이지만 외형상 적발하기는 힘든 형태란 말이지요.)
그런 경우 대개 동업이란 말로 포장하지만, 3개월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장(자격증은 없는 실질 사장)은 무리한 계약을 하려고 혈안이 되고.......
대표(자격증 게시한 사람)은 도장을 찍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므로
불법적이거나 말썽의 소지가 있다싶으면 도장을 안 찍으려고 하거든요.
사장은 불법적인 방법을 감행하지 않으면 사무실 운영이 안된다고 욕할 것이고
대표는 도저히 자기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고 거부하게 됩니다.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은 책상 서랍에 월급을 받고 일하겠다고 신청한 공인중개사 이력서를
수십장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ㅆ~ㅍ, 공인중개사가 너밖에 없냐? 관둬! 전화만 하면 한시간내에 열명은 온다!"
하고 고성이 오갈 것이고.....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대표가 사무실에 걸어놓았던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가 버리면
사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새로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겨우 구해 놓으면 또 한두달만에 관두고, 또 구하면 또 그렇게 되고.......
새로운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찾는 동안에
10일, 20일, 한달, 두달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자격증 게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쌍방합의로 쓰고 수수료 받는 거지요.
(무자격자가 버젓이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질문하신 것과 같은 형태의 동업(?)이 중개사들로서는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내가 자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불법 무자격 중개업소를 양산하는 지름길입니다.
간판에다 아예 중개사 이름을 실명으로 넣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때문이지요.
끝으로 일러드리고 싶은 말은,
장미빛 전망만 보지 마시고 어두운 면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장은 자기 도장 찍고 계약서 쓰는 것 아니므로
불법을 마구 자행하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장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한달에 돈 200만원 이상 팍팍 깨지면 절대로 계속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앞뒤 잘 살펴서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