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궁금하군요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궁금하군요

작성일 2019.07.10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조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시골의 집이 있는 토지를 증조부께서 당시 사정으로 옆집에 팔았군요.
옆집에 팔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그 집에서 살아 오고 있고 건물은 현재 저희 쪽으로 등기 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집의 토지를 우리 소유로 등기 할 수 있는가요?
그 점이 궁금하군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군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5년 이상 아무 터치없이 계속 살고있고,

달라는 요구또한 없었다면, 점유취득시효상 등기가 가능하나,

그 중간에 한번이라도,

지료를 달라고 하였거나, 철거를 요구했거나, 혹은 내땅인 것을 알고있어라 등등의

권리를 주장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15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득시효 주장은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외에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매매, 기부, 증여, 상속등 권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매매한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 완성토지에 소유자건물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경료전에 소유자토지에 건물을 지었으면 소유자시효완성 사실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점유취득시효

... 당시의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피보전채권 D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건물이 침범한 부분)에 관한 2014. 4. 1.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점유 취득시효 질문입니다

...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 그러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소유자에 변동이 있었으나, 그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