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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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A주택: 2014.1.1 매입. 시세 1억. 양도차익 4천
10세대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며
그 중 1세대를 저희 부부가 1/2씩 공동소유함.
(남편 1/20 부인 1/20)
B주택: 2015.9.1매입 시세 1억. 양도차익 3천
다세대 1채 부인 소유
A주택을 2017년 내로 매매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공동소유할 경우 1세대 2가구가 된다'라고 들어서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부인 또는 남편에게 증여하면 어떨지요.
이또한 5년내 매매 못한다고 알고있어서 어려운거같고요..
내공 50드려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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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2014.1.1 매입. 시세 1억. 양도차익 4천
10세대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며
그 중 1세대를 저희 부부가 1/2씩 공동소유함.
(남편 1/20 부인 1/20)
B주택: 2015.9.1매입 시세 1억. 양도차익 3천
다세대 1채 부인 소유
A주택을 2017년 내로 매매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공동소유할 경우 1세대 2가구가 된다'라고 들어서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부인 또는 남편에게 증여하면 어떨지요.
이또한 5년내 매매 못한다고 알고있어서 어려운거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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