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4.01.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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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 권리분석 관련해서 네이버 지식인 찾아 다니다가 기회가 되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세7000에 개별 등기된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건물 전체 모든 세대가 경매에 붙여졌다고 법원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전세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가압류 및 근저당 관련 다 없애고 깨끗한상태에서 계약을진행하고 그날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후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낙찰금액이 7000이하로 나올경우에 낙찰자가 나머지금액을 채워주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엇는데요..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고 계속 버팅길 수 있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채워주어야 하는건가요? 저는 100% 저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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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법원 경매 정식등록업체 대광컨설팅 실장 신승용입니다.

 

계약당시 아무것도 없었고 작성자분이 제일 처음이라면 선순위임차인 입니다.

선순위임차인이시라면 낙찰자에게 인수사항에 속합니다.

 

배당신고 여하에따라 다르겠지만

예를들어 누군가가 5천만원에 낙찰을 하였고 임차인에게 5천만원이 배당이 되었다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하여는 낙찰자에게 받을수있습니다.

인수사항이기때문에 버팅긴다면 임차인은 나갈의무가 없는것이지요

 

그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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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록08-12-9>정식등록업체 DK대광 컨설팅

답변확정은 매너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보다 빠른 권리가 없어 1순위로 기재 되어 있으시다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액 모두 보호 받으실 수 있으며, 배당신고를 하였을 시 전세금에 비해 낙찰금액이 적어 전세금액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였을 시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사항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전원 보장 받으실 권리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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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확정채권양도 안지워지고 있는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빚을 다 갚은거 같은데 등기부등부에 해지 소멸 안된게 첨부 그림처럼 있어서요 권리분석좀 부탁드립니다 10-1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