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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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권리분석 관련해서 네이버 지식인 찾아 다니다가 기회가 되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세7000에 개별 등기된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건물 전체 모든 세대가 경매에 붙여졌다고 법원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전세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가압류 및 근저당 관련 다 없애고 깨끗한상태에서 계약을진행하고 그날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후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낙찰금액이 7000이하로 나올경우에 낙찰자가 나머지금액을 채워주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엇는데요..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고 계속 버팅길 수 있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채워주어야 하는건가요? 저는 100% 저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권리분석 관련해서 네이버 지식인 찾아 다니다가 기회가 되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세7000에 개별 등기된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건물 전체 모든 세대가 경매에 붙여졌다고 법원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전세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가압류 및 근저당 관련 다 없애고 깨끗한상태에서 계약을진행하고 그날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후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낙찰금액이 7000이하로 나올경우에 낙찰자가 나머지금액을 채워주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엇는데요..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고 계속 버팅길 수 있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채워주어야 하는건가요? 저는 100% 저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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