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02.1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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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의 고견(도움)을 구합니다.


경매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데 ,경매에 대해서 무지해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안전을 위해 권리분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타경103473 부동산 권리분석 요청 드립니다.


경매 참여 시, 추가 비용이나 문제가 있을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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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공부는 내 재산을 지키고/증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장에 도착하면

 

 

1.입찰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며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대부분 입찰은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오전 11시 정도에 입찰을 마감한 후 11시 10분 정도에 개찰을 시작하므로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동입찰은 경매법정에 비치된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작성해 제출한다.

 

 

2.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집행관은 해당 경매시건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응찰금액과 성명을 호창한 후 공유자 매수신고 나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경매사건의 매각을 종결한다.

 

 

3.보증금 반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지 못한 응찰자들의 보증금은 즉시 반환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영수증을 받게 되며 매각가에 포함된다.

 

■ 경매물건 분석

 

1.경매물건 개요

 

관심 있는 경매 물건 선별 후 현장 조사를 필히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아파트 현장조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장 조사 전 준비사항

 

ⓐ 시세확인-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 최근에 거래된 세대와 가격 확인

 

ⓑ 경매 물건 정보지 사본

 

 

(2)경매 물건 확인 사항

 

ⓐ점유자 확인- 우편함의 우편물 확인

 

ⓑ 편의시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학교, 병원, 마트, 공원 등까지의 거리

 

ⓒ 건물- 조망, 향, 주차 시설, 외관상태 등

 

 

(3)관리사무소 방문 : 체납관리비 및 거주자 확인

 

 

(4)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

 

ⓐ 매매시세 파악

 

ⓑ 임대시세 파악

 

ⓒ 주변개발계획 등

 

 

(5)주민센터 방문 : 전입세대 열람

 

*위 내용이 경매물건 분석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권리분석

등기부상의 권리도 경매로 모두 소멸되고 임차인도 없는  부담없는 경매물건입니다.

 

1.등기부상의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2016.06.28   한국주택금융공사 147,600,000원 근저당권으로서,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됩니다.

 

2.임차인의 대항력 분석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할 임차보증금은 없습니다.

 

 

 

 

 

 

√집비우기-명도

 

32평형 아파트를 예로 들어 보면 이사비용으로 통상 200만 원~300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자가 원하는 때에 이사를 가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집을 잃는 또는 보증금을 잃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미리 그에 상응한 비용을 주고 좋게 해결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낙찰 받아 이사비용 50만, 100만 원 때문에 감정싸움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더 주고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평형 7층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고 한다면 통상 200만~300만 원의 이사(합의)비용을 책정합니다.

 

그 비용 내역을 보면

 

강제집행 노무비: 70~80만 원

사다리차: 15~20만 원

창고보관비: 컨테이너 당 1개월 20~30만 원(통상 2개 이상이 필요하며 2~3개월은 보관해야 함)

운송비, 상하차비용: 40만~50만 원

 

위 비용들을 합산하면 200만~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까지 받았다면 매월 대출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몇 주 또는 몇 개월 더 앞당겨 합의를 유도하고자 이사(합의)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찰 적정가 산정 방식

{급매-목표 수익 금액-추가예상비용(임차인의 보증금,대출이자 비용, 명도비, 컨설팅 수수료, 관리비체납액 등)=산술적 입찰 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산술적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경쟁률, 소유욕구 등을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의

-연체관리비

밀린관리비중 공용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찰준비

경매물건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0%와 본인입찰시 신분증,도장 필요로 하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10시 입찰시작에서 11시 10분 입찰 마감하며 개찰 진행하니 참고하세요

 

-낙찰사례

   

인근지역 낙찰물건 감정가 낙찰가 유찰횟수 입찰인원 낙찰율
온천동 아파트 84.99㎡ ₩239,000,000 ₩217,999,990 1회 7명 91.21%
온천동 아파트 116.54㎡ ₩184,000,000 ₩187,250,000 0회 1명 101.77%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메의 직장인경매 카페의 지메입니다.

권리분석상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전입자는 소유자 서씨만 전입이 되어있구요.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 가압류는 전부 소멸사항입니다.
2월1일 기준으로 관리비 미납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어진지도 얼마 안된 아파트이므로 상태도 좋을듯 하네요.
시세조사만 잘 하셔서 입찰하시면 될듯 합니다.
2016년도 사용승인된 건물이므로 시세조사시 실거래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주변아파트를 잘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직경 까페 게시판에는 칼럼. 스토리. 물건분석. 등등 타까페와는 차별화된 방대한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혼자하는것보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는 카페가 되어서 많은분들의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부동산은 권리분석상 이상 없습니다

그냥 낙찰가격만 잘 정해서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서요.


그리고 이 정도의 권리분석 정도는 본인이 직접 해도 충분합니다.

제 카페에는 기본적인 무료경매강의가 있으니,

반나절만 투자해 보셔요


지금 질문자가 보고 있는 경매부동산 정도는 충분히 혼자서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권리분석이라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몇가지만 이해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권리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권리분석기초강의는 5시간이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경매를 이번에 한번만 하고 그만 두실 거라면, 저랑 상관이 없게지만,

앞으로도 법원경매를 계속 하실 생각이시다면,  그때마다 권리분석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권리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때요?


제 카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권리분석(아파트,빌라 위주)에 관해서는

무료실전경매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구경오셔요.


 http://cafe.naver.com/woojea1133

[우재엽의 실전경매] 카페로 초대합니다.
cafe.naver.com



제 카페를 찬찬히 이해하신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경매전문가로 만들어 드리지는 못해요^^(제가 경매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권리분석에 있어서는 경매초보딱지는 땔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카페는 권리분석을 공부하고 직접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아파트.빌라위주)을 낙찰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  권리분석 해주셔요" 라고 질문을 하실 분이라면 제 카페와는 맞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본인이 스스로 권리분석을 해 보고 싶고, 경매의 기초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제 카페로 초대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초보도 특수물건한다>의 저자 김명석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특별한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추가로 부담할 비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일반 매매와는 달리 현재의 점유자(해당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명도를 거부하고 버틸 때에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내야 하고,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버티면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경매에서는 명도가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산반도유보라, 아파트의 시세는 1억9000 정도로 파악되는데 요즘 지방 부동산의 시세가 하락 국면이어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황을 파악하는게 급선무입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는 경매라 하더라도 감정가의 90%선에서 평균 낙찰가가 형성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그외 

더 궁금한 사항은 카톡아이디 needyou1124로 문의주시거나 카페 <유쾌경매경매>에 들어오셔서 문의바랍니다. 또한  팟빵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권리분석부탁드립니다. 2022타경 1416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부동산 권리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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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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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권리분석 관련해서 네이버 지식인 찾아 다니다가 기회가 되어 여쭙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원 경매 정식등록업체 대광컨설팅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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