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중과세해당?)
위 2개중 어떤걸 먼저 파는게 세금이 적게 들까요? 또, 세금은 얼마나 들게 되나요?
미거주 하신곳을 먼저 처분하시고 5년 거주 하신곳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득세법104조)에 의거 일반세율 과세 대상입니다.미거주 주택 양도세계산 내역입니다.(필요경비 배제)
*간편계산 사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은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계산 사용일자 : 2009.12.21 |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부동산) |
구분 |
2년이상보유[1-10] |
비고 |
①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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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 도 가 액 |
190,000,000 |
양 도 일 자 : 2009.12.21 |
③ 취 득 가 액 |
140,000,000 |
취 득 일 자 : 2002.12.01 |
④ 필 요 경 비 |
0
필요경비첨부하시어 공제 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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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양 도 차 익 |
50,000,000 |
( ② - ③ - ④ ) |
⑥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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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양 도 소 득 금 액 |
50,000,000 |
( ⑤ - ⑥ ) |
⑧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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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과 세 표 준 |
47,500,000 |
( ⑦ - ⑧ ) |
⑩세율 |
6%-25%
3단계초과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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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산 출 세 액 |
6,535,000 |
( ⑨ * ⑩ ) |
⑫ 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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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공제 |
653,500 |
( ⑪ - ⑫ ) * 10% |
⑭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5,881,500 |
( ⑪ - ⑫ - ⑬ ) |
주 민 세 자 진 납 부 세 액 |
588,150 |
( ⑭ * 10 % ) |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선택한 사항 요약 ◎ 미 등 기 양 도 사 항 (아니오) ◎ 피 상 속 인 취 득 일 () ◎ 보 유 및 거 주 요 건 (아니오) ◎ 1 세 대 3 주 택 이 상 (아니오) ◎ 비사업용토지로 60%적용 (아니오) |
◎ 상 속 받 은 자 산 (아니오) ◎ 1 세 대 1 주 택 (아니오) ◎ 1 세 대 2 주 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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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사용일 현재의 세법령 기준이며, 계산된 결과는 일부 사항만을 검토하여 출력된 바 신고 또는 불복자료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당해연도 중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신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질문2.
위의 2 주택을 보유한 채로... 3번째 주택을 구입한뒤.... 기존 2채중 1채를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3번째 아파트 조건은 28평 - 거래가 3.2억 - 일산시 라고 했을때로... )
소득세법 104조,부칙14에 의거 2010년12월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자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취득하는 주택을 2년 보유후 양도할시 일반 과세대상 입니다.(중과배제)
기존주택 은 1세대2주택이므로 5년거주한곳을 비과세처리 받으시고 미거주 주택은 50%중과대상입니다.
세테크를 약간 해보자면 , 미거주 아파트를 양도후 다시 취득하십니다.(양도세 700+취등록세 2,7%)
그러면 소득세법104조,부칙14에 의거 차후에 일반과세 대상이므로 중과세(50% 약 2500만)을 면합니다.팔고 다시 사시는게 차후 중과맞는것보다 이득이죠.
그리고 일산 주택은 45%중과(기존60%에서한시적 완화)이므로 1세대3주택임에도 불구하고 3주택은(45%과세 기존 60%에서 한시적완화) 2주택은 일반과세
나머지 5년거주하신 주택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주택 갈아타기,분양,투자 상담은 전문가와 하시길 바랍니다.현행 세법상 양도세가 100%면제되며,현재 주택과는 별개로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상품도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98조)
수수료,상담료 면제이오니 상담후 결정하시는게 차후 더많은 이득을 가져가실수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__)
분당지점(주)벽산 대행사 소속공인중개사 강민호 실장 031-786-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