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세 경매 보금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거주 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래는 제 상황과 질문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9년 3월 - 임대인 은행근저당 10억
21년 2월 -본인 확정일자 및 전입완료
23년 2월 -본인 묵시적 계약 연장 후 거주 중
24년 1월 -본인 경매통지서 수령
ㄱ. 전세보증금 8000만원입니다.
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19년 근저당이라 9차 개정안 내 김포,광주,파주 해당인데 기준 금액이 6천만원이라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ㄷ. 건물 내 모든 거주자가 전세이며 모든 세입자가 19년도 근저당 후에 입주하였습니다.
ㄹ. 19년도 은행 근저당을 제외하고 두번째 순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ㅁ. 경매에는 토지 및 건물이 같이 잡혀 있고, 같은 동네 비슷한 유형의 건물 경매가 10억 내외 최저가8억 계속 유찰 상황으로, 지금 거주 중인 건물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유찰되거나 낙찰되더라도 잘 되어야 8억정도로.
---------
1. 은행근저당이 10억으로 낙찰되더라도 선순위 은행에서 배당금액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나 가능성이 더는 없는 것이 맞겠죠?(제가 두번째 순위여도 은행 근저당에서 끝나고, 낙찰과 동시에 경매는 끝나며 이쪽에서 돈 받을 방법도 끝나는 것이..)
2. 그렇다면 경매 외에 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다고 아는데, 후기를 보니 승소하여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이 마저도 돈을 받아낼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맞나요?(다른 세입자가 말하길 현 임대인의 나머지 재산을 명의변경하였다고 합니다.)
3. 경매에서도 소송에서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두가지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4.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을 80퍼센트 받아 보증금으로 하였는데, 25년 2월 연장 만료입니다. 은행 대출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관련 대처가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으로 보는 혜택이나 은행 청년대출은 보증되는 게 있어서 어딘가에서 보증보험처럼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디거나...
#거주 중인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거주 중인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카드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