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위한 임차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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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세대에서 집주인 명의의 호수를 묶어 강제경매를 개시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고 깡통전세라서 강제경매를 개시한 측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고 경매도 계속 유찰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형편도 안돼서 그냥 셀프낙찰하여 후에 오피스텔을 매매할 생각입니다
25년 5월까지 묵시적 연장이었으나, 23년 8월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11월경 배당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1.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해지 내용증명 없이 배당요구서만으로 임차권등기 및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2.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가요? 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갖춰진 상태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세대에서 집주인 명의의 호수를 묶어 강제경매를 개시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고 깡통전세라서 강제경매를 개시한 측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고 경매도 계속 유찰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형편도 안돼서 그냥 셀프낙찰하여 후에 오피스텔을 매매할 생각입니다
25년 5월까지 묵시적 연장이었으나, 23년 8월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11월경 배당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1.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해지 내용증명 없이 배당요구서만으로 임차권등기 및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2.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가요? 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갖춰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