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위한 임차권 등기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위한 임차권 등기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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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세대에서 집주인 명의의 호수를 묶어 강제경매를 개시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고 깡통전세라서 강제경매를 개시한 측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고 경매도 계속 유찰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형편도 안돼서 그냥 셀프낙찰하여 후에 오피스텔을 매매할 생각입니다

25년 5월까지 묵시적 연장이었으나, 23년 8월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11월경 배당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1.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해지 내용증명 없이 배당요구서만으로 임차권등기 및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2.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가요? 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갖춰진 상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해지 내용증명 없이 배당요구서만으로 임차권등기 및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당요구야 임차권자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라 넘겨 짚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약을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가요? 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갖춰진 상태입니다.

--> 지급명령은 임차권 등기와 별도의 법률행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임차권 등기가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odTrkPXtV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해지 내용증명 없이 배당요구서만으로 임차권등기 및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종전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로 간주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현재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임대차계약해지통지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지 않는 만큼, 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해지사유 발생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나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가요? 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갖춰진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 및 이사 등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명령제도 인 만큼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 임차권등기 없이도 지급명령은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결정정본의 송달이 반드시 요구되며,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임대인의 주소불명, 수취거부 등으로 인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무의미한 만큼 이점 참고하시어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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