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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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에게 묵시적 갱신 연장 중에 계약 종료하겠다고 통보를 문자로 1월 25일에 했습니다.
계약종료일은 4월 23일이고 이후 통화를 통해 문자 확인 및 계약종료 날짜 인지하고있는 것을 통화 녹음함
하지만 집주인은 4월 초에 전화로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합니다.
1.문자 보낸 기록과 확인했다는 통화가 있으면 내용증명을 따로 안 보내고 계약 종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작성하면 될까요?
2.문자에 회신한 기록(답장기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통화녹음은 있음
3. 지금이라도 집주인이 문자를 받았고 계약종료일과 보증금 반환해야함을 인지하고있다는 것을 녹음이 되어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4. 임차권등기명령에 더 준비할게 있을까요?
계약종료일은 4월 23일이고 이후 통화를 통해 문자 확인 및 계약종료 날짜 인지하고있는 것을 통화 녹음함
하지만 집주인은 4월 초에 전화로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합니다.
1.문자 보낸 기록과 확인했다는 통화가 있으면 내용증명을 따로 안 보내고 계약 종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작성하면 될까요?
2.문자에 회신한 기록(답장기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통화녹음은 있음
3. 지금이라도 집주인이 문자를 받았고 계약종료일과 보증금 반환해야함을 인지하고있다는 것을 녹음이 되어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4. 임차권등기명령에 더 준비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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