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경매시 임차인 배당 순서

단독주택 경매시 임차인 배당 순서

작성일 2024.04.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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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1월에 현 집주인이 1억 2,500만원에 매입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3년도 2월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7,2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23년도 6월에 제가 해당 주택 2층을 전세금 5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당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되었으나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4년 기준 토지공시지가 541,700원입니다.
대지면적 138.4, 연면적 98.19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거절로 가입이 불가한데, 
이런저런 정황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으로 예상되고 
추후 경매가 예상되어 미리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경매라는게 물론 감정평가도 있고 유찰로 인한 감가가 있으니 확실하지 않은건 알고 있습니다.



1. 전세계약만료 이전 경매시와 전세계약만료 이후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에 넘어갈 때, 배당순서가 달라진다던지 차이가 있을까요?



2. 은행의 근저당이 먼저 7200만원이 설정되어있는데 이게 근저당권 이후에 계약된 전세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우선순위인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해당 주택을 5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경매비용?이 1순위로 공제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돈 한푼도 못받을 수도 있는거구요?ㅠㅠ?



3,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모든 권리는 설정순입니다.

전세계약전 근저당이 선순위고

전세계약(전입,확정일자) 대항력자가 2순위

현재로선 알수없는 세금들

1. 전세계약만료 이전 경매시와 전세계약만료 이후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에 넘어갈 때, 배당순서가 달라진다던지 차이가 있을까요?

▶ 계약만료 여부와는 아무상관없습니다.

2. 은행의 근저당이 먼저 7200만원이 설정되어있는데 이게 근저당권 이후에 계약된 전세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우선순위인가요?

▶ 설정이 앞선다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해당 주택을 5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경매비용?이 1순위로 공제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돈 한푼도 못받을 수도 있는거구요?ㅠㅠ?

▶ 네 이런경우 질문자는 무배당이며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청구밖에 하실것이 없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 이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대항력을 갖춘것입니다.

질문자께선 이런 곳에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권리관계가 있음에도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 주었다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전적으로 계약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거라 결과는 알수 없을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런 질문이 올라올때 마다 답답하니다......

집이 경매가 되서 다급한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기존적으로 등기부부터 올여야 먼 대답을 해죠.....

질문자가 올린 질문은 등기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등기부내용을 기술했다고요...???

그럼 병원에서 피 검사하게 채혈하라고 하면 내 피는 빨간 색에 A형인데 모하러 검사하냐고 하시겠습니까?

우선 질문자의 주소 (해당주택)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될 수도 안될수 있기에

그에 따라 배당여부와 순위가 달라지기에 해당 주소(소재지)부터 봐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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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순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권 종료와 관계없이 배당순서는 변함없습니다. 근저당이 먼저 배당되고 이후 확정일자부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해당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은 은행보더 앞서 배당됩니다.

2. 당연합니다.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입한 겁니다.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우선배당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는 은행보다 앞서 배당됩니다.

5000만원에 낙찰되면 임차인은 한푼도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은 은행보다 앞서 배당됩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는 낙찰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항력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를 했다는 건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들어가도 좋다고 용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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