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물건이 경매 넘어갔는데 임차권 등기 효력

전세 사기 물건이 경매 넘어갔는데 임차권 등기 효력

작성일 2024.04.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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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인해 현재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진행중인데 1차 누락이 되서 2차는 5월 13일에 열립니다
그전에 배당 신청 해놨는데 제가 순위가 뒷쪽이라 돈을 못받을것 같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3천으로 최우선 변제금액 2천까진 받을수 있는데
1천만원을 못받는 상태 입니다
근데 경매로 팔리게 되면 제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 해놔도 효력이 없나요?
2022년 4월20일 부터 2024년 4월19일 까지 계약 기간인데
만료가 되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놨습니다

1.경매로 팔리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 2천만원을 받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 해놨다고 하더라도
남은 보증금 1천만원은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2.남은 1천만원을 받을때까지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3.경매로 이 건물을 산 주인이 저에게 나가라고 돈은 못준다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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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권 등기는 등기를 한 날자를 기준으로

권리의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임차권 등기인의 전입신고 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권리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고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순위가 선순위로 되는 등

권리의 순위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1.경매로 팔리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 2천만원을 받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 해놨다고 하더라도

남은 보증금 1천만원은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임차권 등기와 상관 없이 임대차 계약이 선순위라면

배당 받지 못한 천만원을 받을 때 까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2.남은 1천만원을 받을때까지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후순위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3.경매로 이 건물을 산 주인이 저에게 나가라고 돈은 못준다고 할수있나요?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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