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질문 [권리분석]

아파트 경매 질문 [권리분석]

작성일 2024.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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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상으로 하자 있나요?

2) 대항력 있는 사람 없는 거 같고 전입 신고가   이 건의 소유자, 가족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낙찰 받으면   후에 문제 생길게 있는지? 

3) 서류상  말소 되지 않은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잔금은  생애 첫 보금자리론 받을 려고 하는데  본 건의 전입 신고가  아직 이전 소유자로 되어있음

대출이  가능할까요?

5) 낙찰 받은 집  이전 소유자 전입 신고 되어 있는 거  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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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규제 지역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답변

1. 질문 요약

  • 20년도에 비규제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떨어진 지역에 19년에 취득한 주택

  • 현재 무주택이며, 재개발 입주 예정

  • 재개발 사업 기간이 길어져 대체주택 매입 시점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 문의

2. 답변

1. 재개발 입주권 완공 사용 승인 전 대체주택 거주 및 양도세 비과세

  • 가능합니다.

  • 조건: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완료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대체주택을 양도

  • 근거:

  • 주택법 제85조의5 제2항, 시행령 제109조의6 제2항, 재개발특례법 시행령 제42조의3

  • 핵심: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및 거주만 충족하면 됩니다.

  • 입주권 완공 사용 승인 전 거주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2.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일 사이 대체주택 매입 및 혜택

  • 가능합니다.

  • 조건: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및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완료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

  • 근거: 동일

  • 핵심:

  • 관리처분일 기준이 아닌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입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및 거주만 충족하면 됩니다.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

  •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납부 후 거주 시작 가능

  • 참고: 일부 사업에서는 입주 전 거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전 확인 필요)

  • 중도금, 잔금: 입주 예정일 가까워질수록 납부

  • 일정: 사업자마다 상이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문의 확인 필요)

4. 추가 정보 및 주의 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담당 재개발 사업자 또는 지구조합 문의 권장

  • 법령 개정 가능성: 최신 법령 및 개정 사항 반영 필요

  •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우 전문 부동산 세무사 상담 권장

5. 관련 법령

  • 주택법 제85조의5

  • 주택법 시행령 제109조의6

  • 재개발특례법 시행령 제42조의3

6. 기타

  •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법적 판단 및 조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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