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권리분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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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물건을 하나 보고있습니다. 아파트인데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감평가는 약 8억 후반쯤됩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116_218/17053754406138yOfi_PNG/%A4%B7%A4%B7.png)
등기부 현황을 보면 위 캡쳐와 같습니다.
2번 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이구요
Q1. XX생명보험이 채권최고액 484,800,000원을 근저당 잡고있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385,561,394원을 청구한것이라고 해석했는데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Q2. 말소기준등기보다 위에 있는 권리가 딱히 없기때문에 캡쳐에 표기된 2번 이하의 3번 근저당은 경매입찰시 인수하지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3. 몇번 유찰이되서 예를 들어 4억에 누군가 낙찰받는다면 선순위 근저당인 XX생명보험은 청구한 385,561,394원을 모두 회수할수있게되고, 그다음 근저당인 출발기금(주) 은 4억 - XX생명보험 회수금액 = 14,438,606원만 회수가능하고 나머지는 못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말소기준 아래에 있는 권리라, 아예 못받게되는건가요?
Q4. 추가로 등기부어디를 봐도 세입자가 언제 들어왔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관계조사서를 보니, 07년 7월에 전입일자가 표기되어있고,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제 3자 이고, 상세점유관계가 미상이엇습니다. (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 미상)
정리하면 전입일 07년 7월 16일 , 그외 임대차정보 모두 미상
등기부상에 말소기준등기보다 위에 표기되어있지않음, 이런경우에
만일 세입자가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되어있다면, 말소기준등기보다 위에있는 우선변제권을 갖는 세입자가 되어, 낙찰자가 해당 세입자의 전부 보증금을 보전해줘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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