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권리분석 질문

아파트 경매 권리분석 질문

작성일 2024.0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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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물건을 하나 보고있습니다. 아파트인데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감평가는 약 8억 후반쯤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위 캡쳐와 같습니다.
2번 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이구요

Q1. XX생명보험이 채권최고액 484,800,000원을 근저당 잡고있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385,561,394원을 청구한것이라고 해석했는데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Q2. 말소기준등기보다 위에 있는 권리가 딱히 없기때문에 캡쳐에 표기된 2번 이하의 3번 근저당은 경매입찰시 인수하지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3. 몇번 유찰이되서 예를 들어 4억에 누군가 낙찰받는다면 선순위 근저당인 XX생명보험은 청구한 385,561,394원을 모두 회수할수있게되고, 그다음 근저당인 출발기금(주) 은 4억 - XX생명보험 회수금액 = 14,438,606원만 회수가능하고 나머지는 못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말소기준 아래에 있는 권리라, 아예 못받게되는건가요?

Q4. 추가로 등기부어디를 봐도 세입자가 언제 들어왔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관계조사서를 보니, 07년 7월에 전입일자가 표기되어있고,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제 3자 이고, 상세점유관계가 미상이엇습니다. (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 미상)

정리하면 전입일 07년 7월 16일 , 그외 임대차정보 모두 미상
등기부상에 말소기준등기보다 위에 표기되어있지않음, 이런경우에
만일 세입자가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되어있다면, 말소기준등기보다 위에있는 우선변제권을 갖는 세입자가 되어, 낙찰자가 해당 세입자의 전부 보증금을 보전해줘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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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Q1. XX생명보험이 채권최고액 484,800,000원을 근저당 잡고있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385,561,394원을 청구한것이라고 해석했는데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Q2. 말소기준등기보다 위에 있는 권리가 딱히 없기때문에 캡쳐에 표기된 2번 이하의 3번 근저당은 경매입찰시 인수하지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01.31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Q3. 몇번 유찰이되서 예를 들어 4억에 누군가 낙찰받는다면 선순위 근저당인 XX생명보험은 청구한 385,561,394원을 모두 회수할수있게되고, 그다음 근저당인 출발기금(주) 은 4억 - XX생명보험 회수금액 = 14,438,606원만 회수가능하고 나머지는 못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말소기준 아래에 있는 권리라, 아예 못받게되는건가요?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나, 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에 한 하는 것일 뿐,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배당채권은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할 문제인 것이지요.

Q4. 추가로 등기부어디를 봐도 세입자가 언제 들어왔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관계조사서를 보니, 07년 7월에 전입일자가 표기되어있고,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제 3자 이고, 상세점유관계가 미상이엇습니다. (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 미상)

정리하면 전입일 07년 7월 16일 , 그외 임대차정보 모두 미상

등기부상에 말소기준등기보다 위에 표기되어있지않음, 이런경우에

만일 세입자가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되어있다면, 말소기준등기보다 위에있는 우선변제권을 갖는 세입자가 되어, 낙찰자가 해당 세입자의 전부 보증금을 보전해줘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임차권등기 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되는 임차인의 권리는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 소유자 외 전입이 확인될 경우... 당연히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세대방문 등 현황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대항력 성립 여부 및 그 가능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법원의 현황조사 시 폐문부재 등을 원인으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내용들이 "미상" 이라 표시됩니다.

즉, 말 그대로 알 수 없다는 의미이지 임대차 및 대항력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이를 재확인 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 관계가 모두 "미상" 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만약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게 될 경우 낙찰자는 임차보증금 전액 뿐만 아니라 종전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까지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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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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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사건번호를 남기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권리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남긴다고 해서 입찰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이 질문 답변을 보고 입찰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확인해봐야 할 위험 요소가 여러 수십가지입니다. 사건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생길 이익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불이익의 위험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1. 등기부상에 나온 채권최고액은 실채권액과는 다릅니다. 경매 신청당시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이 385,561,394원이라는 뜻입니다.

2. 네 인수하지 않습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기는 경매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채권액이 수천억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다만 경매신청자의 신청당시의 채권청구액은 배당기일까지 가면 연체이자가 더 붙게 되므로 실제로는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한푼도 배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사건번호 남기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엑스퍼트에서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상담입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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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행 및 권리분석 유료 상담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010-4389-1819

아파트 경매 권리분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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