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의경매 관련 문의

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의경매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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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라인
2020 6월 입주
2023 6월 계약 종료 및 퇴거
2023 11월 임차권 등기
2023 12월 집주인 연락 두절
2024 1월 보증금 반환 소송
2024 2월 채권자의 임의 경매 개시

- 내용
  1. 근저당권 최초 설정일 기준 
     해당 지역 및 시기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2. 임차권자
     A : 7000만원 (확정일자 2020 3월)
     B : 2000만원 (확정일자 2020 4월)
     C : 5000만원 (확정일자 2021 7월)
     D : 3000만원 (확정일자 2021 8월)
  3.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약 4억
  4. 채권자 경매 청구금액 : 약 3억

- 질문 
  1. 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하여, 집주인은 이행권고 이의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3개월 시간끌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매와는 별개로 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임의경매 절차의 대략적인 시간이 궁금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5월이온데, 낙찰이 됬다는 가정하에 대략적인 배당 시기가 궁금합니다.
 
  3. 만약 청구금액인 3억에 낙찰이 됬다면, 1/2 금액인 1.5억을 임차권자가 배당받고,
     그중에서도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B, C, D 가 각각 1700만원을 선 배당받고, (5100)
     확정일자 순으로 
     A가 7천만원을 배당받고, (5100 + 7000 = 12100)
     B가 남은 300만원을 배당받고 (12100 + 300 = 12400)
     C는 남은 3300만원을 받아야하지만, 부족하기에 2600을 배당받고
     D는 남은 1300만원을 일절 받지못하게 되는 걸까요?

     경매 낙찰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나, 배당 구조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

1.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하여, 집주인은 이행 권고 이의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3개월 시간 끌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매와는 별개로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 경매는 경매대로, 보증금 반환의 소는 소대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2. 임의경매 절차의 대략적인 시간이 궁금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5월이온데, 낙찰이 됐다는 가정하에 대략적인 배당 시기가 궁금합니다.

배당기일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매각 기일에 낙찰(최고가 매수인 결정) 7일 후

법원의 매각허가 7일 내에 이의신청(즉시항고) 없으면, 3,4주 후

매각 대금 납부

배당기일 지정까지 5,6주 소요되겠습니다.

3. 만약 청구금액인 3억에 낙찰이 됐다면, 1/2 금액인 1.5억을 임차권자가 배당받고,

그중에서도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 C, D 가 각각 1700만 원을 선 배당 받고, (5100)

확정일자 순으로

A가 7천만 원을 배당받고, (5100 + 7000 = 12100)

B가 남은 300만 원을 배당받고 (12100 + 300 = 12400)

C는 남은 33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부족하기에 2600을 배당받고

D는 남은 1300만 원을 일절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답변 : 배당 잘 차를 봅니다.

1순위로 경로가 액의 1/2대금으로 소액임차인 배당을 합니다.

2순위로 확정일자, 근저당권 접수일자 비교 빠른 사람에게 배당됩니다.(근저당권이 빠르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잔액이 있으면 확정일자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배당)

단,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경매 취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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