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의경매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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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라인 2020 6월 입주
2023 6월 계약 종료 및 퇴거
2023 11월 임차권 등기
2023 12월 집주인 연락 두절
2024 1월 보증금 반환 소송
2024 2월 채권자의 임의 경매 개시
- 내용
1. 근저당권 최초 설정일 기준
해당 지역 및 시기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2. 임차권자
A : 7000만원 (확정일자 2020 3월)
B : 2000만원 (확정일자 2020 4월)
C : 5000만원 (확정일자 2021 7월)
D : 3000만원 (확정일자 2021 8월)
3.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약 4억
4. 채권자 경매 청구금액 : 약 3억
- 질문
1. 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하여, 집주인은 이행권고 이의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3개월 시간끌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매와는 별개로 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임의경매 절차의 대략적인 시간이 궁금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5월이온데, 낙찰이 됬다는 가정하에 대략적인 배당 시기가 궁금합니다.
3. 만약 청구금액인 3억에 낙찰이 됬다면, 1/2 금액인 1.5억을 임차권자가 배당받고,
그중에서도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B, C, D 가 각각 1700만원을 선 배당받고, (5100)
확정일자 순으로
A가 7천만원을 배당받고, (5100 + 7000 = 12100)
B가 남은 300만원을 배당받고 (12100 + 300 = 12400)
C는 남은 3300만원을 받아야하지만, 부족하기에 2600을 배당받고
D는 남은 1300만원을 일절 받지못하게 되는 걸까요?
경매 낙찰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나, 배당 구조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