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배당금 경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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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금 경정 문의드립니다.
먼저, 경매물건지 "a"가 2021.7.21일자에 배당표가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총 배당금 82,995,566원중 법비용(2,331,531원)제외후
1순위 채권자(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배당금 75,914,666원 (배당금 수령함)
2순위 채권자(=겸 소유자임 조**)에게 배당표상 배당금 4,769,369원이었습니다.
현 해당 법원에서는 2순위 권자에게 (해당 경매계에서 )공탁이 됐었고, 지난주에 공탁금 찾아가란 법원 문서를 받았습니다.
상기 경매 물건지 "a"의 부동산에 후순위 권리자로 2곳(중*새마을금고, 전**보증재단)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입됐었고, "a" 부동산이 낙찰 및 대금납부와 동시에 상기 가처분권자 2곳의 가처분등기는 그 시기에 말소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을 찾으려고 하니, 해당 경매계에선 배당표에 가처분이 있어서, 가처분 해소한 이후가 아니면 찾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가처분 2곳의 등기 기입건이 말소가 되었는데, 말소된 가처분등기권자를 상대로 가처분 취소신청하는것이 과연 말이 되나 싶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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