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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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순위 채권자 입니다. 채권액은 3.5억 (원금) + 연 15% 이자액 발생 (법원 화해 결정문 기준) 으로 현재 기준 약 5.3억 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기한 이익 상실하여 가등기 담보권 (채권) 설정해 둔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취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이 약 8.3억
지방자치 세무서 교부청구서액이 약 8.9억 입니다.
1순위 채권자인 제 채권액은 5.3억 입니다.
저는 배당금으로 현금을 최대한 확보 또는 토지의 등기를 확보할 목적이었습니다만 감정평가금이 8.3억이다 보니 밀린 체납액인 8.9억 보다도 적습니다.
질의 사항 입니다.
누군가가 감정 평가금 수준인 약 8.5억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엔 지방자치 세무서 교부 청구액을 배당금으로 제출하고 제겐 남는 게 없을 수 있는지요?
즉, 채권만 날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개인 채권 보다는 지방세 체납액이 우선 순위일 듯 합니다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순위 채권자 입니다. 채권액은 3.5억 (원금) + 연 15% 이자액 발생 (법원 화해 결정문 기준) 으로 현재 기준 약 5.3억 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기한 이익 상실하여 가등기 담보권 (채권) 설정해 둔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취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이 약 8.3억
지방자치 세무서 교부청구서액이 약 8.9억 입니다.
1순위 채권자인 제 채권액은 5.3억 입니다.
저는 배당금으로 현금을 최대한 확보 또는 토지의 등기를 확보할 목적이었습니다만 감정평가금이 8.3억이다 보니 밀린 체납액인 8.9억 보다도 적습니다.
질의 사항 입니다.
누군가가 감정 평가금 수준인 약 8.5억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엔 지방자치 세무서 교부 청구액을 배당금으로 제출하고 제겐 남는 게 없을 수 있는지요?
즉, 채권만 날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개인 채권 보다는 지방세 체납액이 우선 순위일 듯 합니다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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