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 질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1.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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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가구에 살고 있고 1월15일자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들끼리 상의해서 한분이 경매신청을 하였고 2021년1월8일자로 사건번호 부여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2021년 1월8일이 경매개시일자가 되는것인가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으면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받을수 있지만 저같은 경우
   경매신청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기때문에 배당금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문에 보면 제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3년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권리가 사라진

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소송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권리가 3년이 넘어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4. 등기부등본 갑구에 보면 가장 가장빠른 날짜 가압류가2020년2월11일 인데 이것이 말소기준권리가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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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 2021년 1월8일이 경매개시일자가 되는것인가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사건번호는 나옵니다만, 접수 후 수일 후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접수했다고 바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지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으면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받을수 있지만 저같은 경우 경매신청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기때문에 배당금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의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고,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배당요구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말이지요.

다만, 개시결정일 이후 경료된 임차권등기의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대상에 포함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문에 보면 제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3년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권리가 사라진 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소송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권리가 3년이 넘어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에 따라,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임차권등기에 대한 취소신청이 가능해지므로, 이 기간 이내에 지급명령 이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 갑구에 보면 가장 가장빠른 날짜 가압류가2020년2월11일 인데 이것이 말소기준권리가되는것인가요?

갑구, 을구 중 가장 빠른 일자의 가압류, 압류, 근저당(저당), 담보가등기 등 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갑구 만으로 말소기준권리를 판단할순 없습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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