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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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가구에 살고 있고 1월15일자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들끼리 상의해서 한분이 경매신청을 하였고 2021년1월8일자로 사건번호 부여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2021년 1월8일이 경매개시일자가 되는것인가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으면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받을수 있지만 저같은 경우
경매신청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기때문에 배당금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문에 보면 제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3년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권리가 사라진
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소송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권리가 3년이 넘어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4. 등기부등본 갑구에 보면 가장 가장빠른 날짜 가압류가2020년2월11일 인데 이것이 말소기준권리가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가구에 살고 있고 1월15일자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들끼리 상의해서 한분이 경매신청을 하였고 2021년1월8일자로 사건번호 부여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2021년 1월8일이 경매개시일자가 되는것인가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으면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받을수 있지만 저같은 경우
경매신청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기때문에 배당금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문에 보면 제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3년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권리가 사라진
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소송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권리가 3년이 넘어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4. 등기부등본 갑구에 보면 가장 가장빠른 날짜 가압류가2020년2월11일 인데 이것이 말소기준권리가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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