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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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저당 2억 (2023.1.1 접수번호 1001) 김OO / 말소기준권리
전세권 2천 (20023. 1.1 접수번호 1002)) 김OO / 전입,확정,배당 모두 X)
대구세무서 금액 미상
위의 김OO은 임의경매 신청인 입니다.
근저당과 전세권 모두 동일인 입니다.
2억 근저당으로 임의경매 신청 했습니다.
위의 경우 만약 1억 5천에 낙찰되었다고 한다면
배당순서는
1. 대구세무서 (국세)
2. 근저당 2억 (일부만 받음 / 소멸)
3. 전세권 2천 (못받음 / 소멸)
낙찰자는 인수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전세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 이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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