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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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입니다. 혼자 공부를 하다보니 이런케이스는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년3월- A씨 소유권이전[매매] -2009년8월- 근저당설정[9천만원]
-2021년12월 임의경매개시
-2023년 9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으로 소유권이 B씨로 이전[ 이름으로 유추하면 가족관계로 예상]
이렇게되어있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에 왜 소유권이 넘어갔을까요?! 가 제 궁금증1입니다
제예측은 물건은 1억8천만원에 경매나왔으며, 근저당권은 9천만원입니다.
매각이후 남은 금액을 현 소유자가 받을수있기에 소유권을 이전한것일까요?! [상속] B씨가 형입니다
매각명세서상에는 조사된 임차인은없음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권리분석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가 궁금증2입니다
기존 소유자에서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중인 A씨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보아야하는지?
소유가 넘어간 일자가 23년9월부터인거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23년9월이라
대항력이 갖춰지지않은 지 ? 어떻게 풀이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금증3은
만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되는경우
매강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음으로 되어있기에 낙찰자가 매각불허가 결정을 할수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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