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진행된다고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는게 좋을지 안하는게 좋을...

전세집 경매 진행된다고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는게 좋을지 안하는게 좋을...

작성일 2023.1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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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황 >
1. 전세 보증금 2억 2천인 오피스텔에 거주중이고, 거주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2024년 11월)
   전세금중에 90%는(1억9천800) 대출이고, 나머지는 제 돈입니다. (지역은 부산)

2. 거주 1년째 되는날 은행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설명문을 받았습니다. 
   종기일가지(24년 1월) 배당요구를 하라고 적혀있었고요.

3. 은행 근저당보다 확정일 및 전입신고일이 한달 앞서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1순위 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5.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임대업만하는 법인이고요 정확한 매매 시세는 알수가 없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에  평수가 우리집보다 더 큰 호실은 약 2억대에 최근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6.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걸로 판단되기에 낙찰은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7. 최우선 순위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고, 대출상환 미이행으로 인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  문 >   
1. 배당요구를 하는게 유리한지, 하지않고 계약기간동안 그냥 지내는게 유리할까요?

2. 낙찰후에 보증금 일부만 받았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받을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혹시나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3. 경매금액은 집값+임차인 보증금으로 산출된다고 하던데 경매가 유찰 될 경우
   집값만 가격을 내려서 재경매를 하는게 맞나요? 
   배당요구를 해야만 경매 진행시 임차인 보증금이 포함이 되는건가요?

4. 낙찰자가 계약만료기간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5.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때 발생 가능한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6. 배당요구를 했을때 발생 가능한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7. 지금 상황만 봤을때 발생할수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있네요...
  그러나 보증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동안 피말리는 날을 보내야 하는게 너무 무섭네요...
  아직 와이프한테 말도못하고 있는데 고수님들의 진심어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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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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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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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이 없으면 무조건 배당신청을 해야 하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배제되고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다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2. 없습니다. 전액 배당이 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미 배당받은 것 만큼은 월세로 전화해서 지급하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배당요구가 없으면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계산해서 낙찰금액을 정합니다. 배당신청을 하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이 배당될 것이므로 굳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낙찰자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4. 울며 겨자먹기로 임차인이 낙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낙찰받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이라야 상계신청이 되고, 또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는 조세채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5.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막무가내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6. 없습니다.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물어줍니다. 문제는 전세가와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으면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대항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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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선택의 문제인데요.

배당요구를 하고말고의 문제가 아닐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질문자님도 보증금을 변제받을수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거으로 보여지며, 현재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같은 개념이니까요.

어쩔수 없이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은경우라면 이 집을 질문자님이 직접 낙찰받을수 밖에 없을텐데요.

아니면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고, 전세로 계속 사시는경우가 되기에.

정확한 사건번호를 남겨주시거나 문의주시면 상담 가능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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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돌려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최악에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끔 진행이라도 하는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 없네요. 우선은 집이 잘 나갈수 있게 협조하시는게 좋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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