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순위 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전세사기 선순위 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작성일 2023.11.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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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임의경매개시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전혀 감이 안와서 글 남깁니다


다세대주택 (구분등기. 호수별로 나뉘어져 있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임의경매개시함.




1 .임의경매개시 상황에서 경매가 나오는 과정과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2. 세입자들이 경매유예를 원하는데, 경매유예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피해자들에게 장단점?
 (유예의 의미를 잘 모르겠음)  호수별로 각각 유예신청을 해야하는지
 소수인원이 유예신청을 해도 건물이 통째로 유예되는건지

3.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서 라는게 바로 우편으로 오는건지, 우편을 받으면 바로 진행해야하는지

4. 현재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는지 방향성과 순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선순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분당NPL경매학원 안과장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의 구분호실에

임재인(채무자)가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공동으로 담보잡은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전세로 계약하신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전입일보다 앞선다면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셨다면

필히 배당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임의경매개시 상황에서 경매가 나오는 과정과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 채권자가 경매신청 접수를 한 기준으로 대략 6~8개월 뒤 매각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감정평가금액 및 현재 부동산시세, 권리 관계에 따라 빠르면 1차에서 다회차 유찰후 매각이 될텐대 이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2. 세입자들이 경매유예를 원하는데, 경매유예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피해자들에게 장단점?

(유예의 의미를 잘 모르겠음) 호수별로 각각 유예신청을 해야하는지

소수인원이 유예신청을 해도 건물이 통째로 유예되는건지

유예라함은 경매진행 절차를 미루어 달라는 것인데

전세사기피해확정 또는 거주기간을 늘리기위함입니다.

개별호실이기때문에 물번별로 유예가 될 것입니다.

3.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서 라는게 바로 우편으로 오는건지, 우편을 받으면 바로 진행해야하는지

등기우편으로 올것입니다. 배당신청은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4. 현재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는지 방향성과 순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하셨다면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대출연장 가능여부 확인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반환 진행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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