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순위 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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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임의경매개시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전혀 감이 안와서 글 남깁니다
다세대주택 (구분등기. 호수별로 나뉘어져 있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임의경매개시함.
1 .임의경매개시 상황에서 경매가 나오는 과정과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2. 세입자들이 경매유예를 원하는데, 경매유예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피해자들에게 장단점?
(유예의 의미를 잘 모르겠음) 호수별로 각각 유예신청을 해야하는지
소수인원이 유예신청을 해도 건물이 통째로 유예되는건지
3.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서 라는게 바로 우편으로 오는건지, 우편을 받으면 바로 진행해야하는지
4. 현재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는지 방향성과 순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