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낙찰후 포기 불이익

공사입찰 낙찰후 포기 불이익

작성일 2023.1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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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나라장터를 통해 공사입찰하여 낙찰되었으나~ 사정이있어 포기를 할려고합니다.
포기할경우 저희 회사에 불이익또는 패널티 등이 발생하는지 아직 전자계약전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확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입찰금액에 2.5%의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현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제외)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②항 2.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로서 5개월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인포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포21C 입찰정보 :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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