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부탁드려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부탁드려요.

작성일 2023.08.0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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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장만하고 싶어서 경매를 해볼까 하는데.

너무 어렵고 전문가를 쓰기엔 금액이 너무 비싸네요.. ㅠ

2022타경104903

 물건 경매 받고 싶은데..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려워요

분석 해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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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2022타경104903 사건을 문의주셨습니다.

경남 김해시 내동 121-3 한진그룹사원임대아파트 202동 11층 1209호 아파트인데요,

본 물건의 말소기준권리 (최선순위권리)는 근저당이며, 설정일자는 19년 07월 04일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후순위이고, 대항력또한 없습니다.

본 물건 입찰 이후 낙찰받게되면 인도명령 신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명도 또한 그리 어려운사건이 아닙니다.

낙찰받고싶은 금액만 시장가에 맞춰 잘 설정하시고 입찰하시면되겠습니다.

성공낙찰 기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물건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만큼 해당 법원 명칭을 알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김해 내동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경매 #공매 #부동산경매

경매대행 및 별도 유료 권리분석 상담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글쎄요...^^;;

감정가 2억 미만의 아파트 의 경매컨설팅 수수료 라고 해도 부담이 되실 만큼의 금액은 아닐텐데요.^^;;

대행컨설팅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상담컨설팅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019.07.04 밀양새마을금고 의 근저당 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등본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매신청채권자의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임차권등기 상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나, 강제경매신청 시 채권청구금액은 3,500여만원 인 것으로 보아 임차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아 전출 및 이사를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현재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만큼 이로인한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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