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떴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전세집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떴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작성일 2023.06.2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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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대출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 일주일 후에 경매결정 등기가 떴네요.......
이럴 경우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저는 당장 다음달에 계약 만료로 나가야하는데 답답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후순위 부동산 담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2. 선순위 임차인이시라면, 이후 경매 배당이나 낙찰자에게 보증금 받으실 수 있으며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매중에는 금융권 담보대출은 안되십니다

경매취하대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임의경매개시결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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