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신축 후 실거래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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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 후 몇년이 지나든 거래한적이 없으면 실거래가 조회 될 껀덕지가 없는거잖아요? 근데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권리분석을 계산해봐야할 경우
보통은 시가에서 70프로 정도가 경매대가로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실거래가 조회가 안될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뭐 공시지가 이런거의 몇프로로 우회해서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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