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오픈연기로 인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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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즉 8월에 제가 기존에 다니던 곳 근처에 필라테스와 그룹피티를 같이 운영한다는 센터가 새로 오픈을 한다 하여 상담을 받았고, 마침 기존에 다니던 곳은 8월까지였고 9월부터 오픈한다 하여 새로 오픈할 예정인 곳으로 그룹피티 60회 수강권을 계약하고 9/6일부터 다니는 것으로 결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마지막주까지 수강예약에 대한 연락이나 공지가 전혀 없어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 추석 지나야 오픈 할 수 있을것 같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추석 전까지 발생한 공백은 먼저 오픈한 필라테스 수강권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하여 알겠다 했고 예약관련 안내는 추후 연락 준다고 하여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연락이 없어 제가 다시 먼저 연락했고 그제서야 그룹피티는 10월에나 가능할것 같고. 필라테스 수강권은 3회를 지급하겠다 해서 원래 같으면 6일부터 그룹피티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지금 계약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고 그 대신에 준다는 필라테스 수강권 3회는 한달동안 하기엔 너무 적다, 추석빼고 나머지 주중에 최소 2회정도는 보장해주셨으면 좋겠다 안되면 환불을 원한다 했더니 환불은 불가하니 본사와 협의 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며칠 연락을 기다렸지만 답이 없어 또 먼저 연락했더니 현재 추가로 지급한 필라테스 수강권 3회 이상은 더 제공할 수 없고 도 하려면 제가 등록한 그룹피티 수강권에서 횟수를 차감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아 환불을 요구하였고, 센터 쪽에서도 환불을 해주겠다 했는데 부가세는 제가 부담해야한답니다.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가 부담하는게 맞겠지만 귀책사유는 센터쪽이고 심지어 저는 그 오픈한 센터는 가보지도 구경도 못해봤으니 이용은 당연히 못했는데 원래 제가 부담해야하는거라며 10프로를 떼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헬스장이 워낙에 환불 잘 안해주기로 악명이 높은데 연락도 안줘서 저희쪽에서 먼저 연락 해야 그제서야 답을 주고 죄송하다 또는 양해해달라는 말한마디 없이 수강권 추가지급도 안된다, 환불도 안된다 하니 너무 괘씸합니다. 100프로 제가 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요약
1.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날짜에 헬스를 시작하지못함.
2. 공사가 늦어져 오픈이 지연되었다는 것에 사전고지 및 양해도 구하지 않음.
3. 한달이라는 운동 공백에 필라테스 3회 수강권 밖에 줄 수 없고, 더 하려면 내가 등록한 그룹피티 수강권에서 차감한다고 함.
4. 3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환불을 요구, 부가세 떼고 나머지만 환불해주겠다는 얘기를 함.
5. 환불 귀책사유가 나한테 있다면 몰라도 센터쪽에 있는데 내가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원래 그런거라며 10프로를 떼고 환불 해준다함.
그러나 8월 마지막주까지 수강예약에 대한 연락이나 공지가 전혀 없어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 추석 지나야 오픈 할 수 있을것 같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추석 전까지 발생한 공백은 먼저 오픈한 필라테스 수강권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하여 알겠다 했고 예약관련 안내는 추후 연락 준다고 하여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연락이 없어 제가 다시 먼저 연락했고 그제서야 그룹피티는 10월에나 가능할것 같고. 필라테스 수강권은 3회를 지급하겠다 해서 원래 같으면 6일부터 그룹피티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지금 계약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고 그 대신에 준다는 필라테스 수강권 3회는 한달동안 하기엔 너무 적다, 추석빼고 나머지 주중에 최소 2회정도는 보장해주셨으면 좋겠다 안되면 환불을 원한다 했더니 환불은 불가하니 본사와 협의 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며칠 연락을 기다렸지만 답이 없어 또 먼저 연락했더니 현재 추가로 지급한 필라테스 수강권 3회 이상은 더 제공할 수 없고 도 하려면 제가 등록한 그룹피티 수강권에서 횟수를 차감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아 환불을 요구하였고, 센터 쪽에서도 환불을 해주겠다 했는데 부가세는 제가 부담해야한답니다.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가 부담하는게 맞겠지만 귀책사유는 센터쪽이고 심지어 저는 그 오픈한 센터는 가보지도 구경도 못해봤으니 이용은 당연히 못했는데 원래 제가 부담해야하는거라며 10프로를 떼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헬스장이 워낙에 환불 잘 안해주기로 악명이 높은데 연락도 안줘서 저희쪽에서 먼저 연락 해야 그제서야 답을 주고 죄송하다 또는 양해해달라는 말한마디 없이 수강권 추가지급도 안된다, 환불도 안된다 하니 너무 괘씸합니다. 100프로 제가 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요약
1.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날짜에 헬스를 시작하지못함.
2. 공사가 늦어져 오픈이 지연되었다는 것에 사전고지 및 양해도 구하지 않음.
3. 한달이라는 운동 공백에 필라테스 3회 수강권 밖에 줄 수 없고, 더 하려면 내가 등록한 그룹피티 수강권에서 차감한다고 함.
4. 3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환불을 요구, 부가세 떼고 나머지만 환불해주겠다는 얘기를 함.
5. 환불 귀책사유가 나한테 있다면 몰라도 센터쪽에 있는데 내가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원래 그런거라며 10프로를 떼고 환불 해준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