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분석 부탁드려요

아파트 경매분석 부탁드려요

작성일 2021.07.3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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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타경 520804
분석부탁드립니다


경매 초짜이구요..... 이 물건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궁금한게 경매물건 들어가보니 1차 2차 해서 다른 곳 물건도 있던데 그건뭘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물건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송림풍림 아이원아파트 입니다.

말소기준등기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을 알수 없으니 직접방문하여 조사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 이외에 추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본건은 공매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물건입니다.

또한, 1차 2차는 채무자의 다른재산도 별도로 경매를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공매가이드www.ath.kr 경매상담 지원팀 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박00씨가 배당요구 하지 않은 기록입니다.

경락대출 못받는 물건입니다. 전액 현금 납부해야 하는 물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데 얼마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영상시청이 도움 되실겁니다. 시청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인천 송림동의 해당 아파트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전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낙찰자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전입자의 임차인 여부 그리고 보증금 액수를 알기 전에는 입찰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저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전입자가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의 가족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경매대행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인천 남동구에 거주 중 인 현업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아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이 확인되는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 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입찰여부를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항력 유무에 따라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16.10.14 최삼X 의 근저당 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등본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 의 전입 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 이 확인됩니다.

만약, 적법한 임차인 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게 될 경우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추가로 인수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 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국법원경매 전문 세종법원경매 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른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을경우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임차인 조사를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권리상 2016년 10월 14일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이후로 모든권리는 소멸합니다.

등기부상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있으시면 하단 블러그가기 클릭하시면 경매물건 분석 포스팅 있으니 방문하셔서 참고하세요

모든 경매사건은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며, 입찰전은 물론 잔금납부일까지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주의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경매사건은권리분석을 통한 권리인수여부

물건분석을 통한 물건가치파악

절차분석을 통한 권리변동사항과 소유권취득여부

수익분석을 통한 수익률산출

명도분석을 통한 물건인도여부

현장조사시전입세대열람,관리비미납금확인(공용부분인수),

점유자(유치권자 등)조사,법원공부열람,등기부등본재열람,

등을 하셔서 문제가 없다면예상입찰인원파악,시세 및 급매파악, 후

적정한수익분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본 정보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블러그 방문 및 전화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답변확정된 해피빈은 전액 불우이웃에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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