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경매 배당금관련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배당기일 3일전 배당표가 나왔습니다
만약 배당기일에 채무자가 금액이틀리다고 배당이의를 신청할경우 배당표에 채권자인 제가받을금액이 3억3천 채무자가 이의신청한금액이 1억3천이면 인정한 2억은 재판갈필요없이 바로수령가능한건가요?
만약 배당기일에 채무자가 금액이틀리다고 배당이의를 신청할경우 배당표에 채권자인 제가받을금액이 3억3천 채무자가 이의신청한금액이 1억3천이면 인정한 2억은 재판갈필요없이 바로수령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