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부동산 경매 입찰, 낙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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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부동산 경매 입찰, 낙찰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자본금이 입금된 법인통장이 있습니다.
경매 입찰시 입찰보증금이 필요하기에 법인통장내 자본금을 활용하려 하는데
수표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요. (더불어 패찰시 다시 입금도 자유로운지요.)
2. 경매의 경우 패찰의 경우가 많다보니 혹시 대표이사가 자신의 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법인명의로 낙찰시 그 입찰보증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법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